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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주세요![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주세요!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집회현장에 나가면 집회참가자와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 외에 또 한손에 셀카봉을 들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유튜버”이다. 유튜버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2022년 초6·중3·고2 학생 총 2만2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원 1순위는 운동선수, 2순위는 교사, 3위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을 정도로 유튜버는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 하나에 관심이 많다. 몇몇 유튜버들은 종종 ‘집회장소에서 과격한 모습으로 유튜브 생중계 하여. 구독자(시청자)로 부터 이른바 ‘슈퍼챗’(실시간 생방송 후원금)을 유도하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며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각 진영의 극성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내뱉고 심한경우 몸다툼도 한다 문제는 이런 것이 그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고, 민주사회의 요체다. 그러나 자신과 진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않고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존중을 안하는 집회현장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 유튜버들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 후손들이 잘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양쪽 진영이 한 마음일 것이다.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줌으로서 여러분이 집회 구호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하시기를 대한민국의 경찰관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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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기고문] 천안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집회현장에 가면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고 집회현장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을 보면 방패, 채증카메라 등 집회 관련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데, 도대체 집회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대화경찰은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대화하고 조력하며,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를 2018년 8월 1일 도입했으며, 이후 서울청(8월 15일), 인천청(9월 18일)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로,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자제 설득과 같은 주최 측과의 갈등 완화 ▷교통불편·소음 등의 민원 해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대화경찰관 제도는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경찰기동대 10개 부대보다 1명의 대화경찰관이 강할 수 있다. 집회참가지에게는 집회활동 보장을, 시민에게는 집회불편함 최소화를, 경찰에게는 치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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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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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예전 개그콘서트에 “같기도” 라는 코너에서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재밌게 개그소재로 풍자하여 많은 웃음을 줬던 코너였다. 필자도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근무 중에 꽤나 겪었는데 주최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단체로 피켓팅, 구호제창 등을 하는 점을 보면 분명 집회 였다. 이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기자회견’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되는 의무도 주어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된다. 이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큰걸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근절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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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습니다(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기고문]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우리는 일상생활 중 많은 소음을 접하고 살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집회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구호제창,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집회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 하거나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대부분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 및 기준 초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대해 반감을 사게 하기도 한다.. 필자가 근무를 나간 집회 중 위와 같은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는 때는 2022년 5월 쯤 으로 기억한다. 그 날 집회참가자가 소음이 기준치가 넘었고 이에 강력히 경고조치를 했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미 화가나서 필자에게 언성을 높여 하소연성의 불만 표시를 했고 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필자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직도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은 하나의 112신고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신고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신고자의 집 앞에 계속되는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수가 없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되고 집회를 하는 권리도 지키고 존중해야되는것도 충분히 알고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이 가고 그 영향이 커져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마음에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집회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어느 집회참가자 그 누구도 절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되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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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천안동남경찰서 홍지영 경사) [기고문]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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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재홍 경위,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재홍 경위,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아까운 희생이 있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전세사기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받은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한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인이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 시세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런 유형들의 공통점은 한 물건에 피해자가 다수인 중복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이런 수법들을 알고 나면 예방법 또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전 각종 서류와 전세물권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가격과 주변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터무늬없게 싸게 나온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간다면 깡통주택인 만큼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자세히 기재되니 해당 물권이 근저당 혹은 경매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가 실제 등록된 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약전에 해당 물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까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데 간혹 소액 전세계약자의 경우 이마저도 안한다고 한다. 소중한 내돈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하니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까지 완료하면 소중한 내 전세자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큰돈이 없는 서민들이 많다.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많은 관심과 예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 전세계약 전에 이런 예방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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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한국포도회 박용하 회장, “샤인머스켓”수출만이 살길이다.(대한민국 포도명인, (사)한국포도회 박용하 회장) [기고문] “샤인머스켓”수출만이 살길이다. (사)한국포도회 회장 박 용 하 (대한민국 포도명인) 국내산 과실 소비량은 감소추세이나 수입과실 소비량은 증가추세로 최근 시장에서 국산과일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의 국내과실 불만사항으로 맛이 없어서 31.6%, 신선도 저하 18.9%, 선별불량 11.40%, 가격 불안정 9.3% 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산 과일 구매 이유로는 맛이 있어서 58.3%, 가격이 저렴해서 19.0%, 국내생산이 안돼서 18.4%로 맛이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사랑을 받으며 농가 고소득으로 자리 잡았던 ”샤인머스켓“도 맛없는 저품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배농가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품질저하가 원인으로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가격이 하락 되는 등 답답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2014~2015년 가격폭락으로 포도산업의 큰 의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수출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샤인머스켓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높은가격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은 국내시장 물량 분산효과를 통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수출을 위한 품질규격 맞춤으로 인해 고품질화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샤인머스켓은 맛있는 포도로 인정 받으며 유통구조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북 상주지역은 중국, 충남 천안지역은 캐나다, 미국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아 지금은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포도수출을 위해 수출통합조직인 농업회사 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주)를 설립해 황의창 한국포도회 회장이 자리를 옮겨 포도수출 사령탑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한국포도회는 43년 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해 포도명인으로서 4천여 회원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늘 사랑받는 포도회를 만들기 위해 당당히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며 수출을 통해 내수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천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전국단위 저온저장유통시설인 수출유통센터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포도 “샤인머스켓”프리미엄과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소비자가 다시찾는 맛과 향이 나는 포도만들기 3·3·3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3·3·3 운동은 “착과량 30% 줄이고 생산비 30% 낮추고 가격 30% 이상 더 받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한국포도회는 위기마다 슬기롭게 이겨 냈듯이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해로 만들어 포도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좋은 맛으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았던 만큼 맛있는 고품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샤인머스켓은 분명 해외시장 확대나 국내육성 신품종 개발의 중요한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3·3·3 운동은 고품질 생산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을 통해 포도산업이 제2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될 것 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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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고품질 포도 만들기 “3·3·3”캠페인((사)한국포도회 남길우 사무총장) [기고문] 고품질 포도 만들기 “3·3·3” 캠페인 과수산업 그리고 과수농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과일이 들어 오면서 과수산업 전반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가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은 국내 최고의 포도 “샤인머스캣”도 프리미엄 과일 명성을 잃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망고의 향과 아삭한 식감, 은은한 단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으며 지난 몇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고소득 품목으로 주목받었다. 그러나 지난해 당도와 식감이 현저히 떨어진 상품이 시장에 많이 출하되면서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가격도 평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 농가들은 생산비는 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매시장에서 조차 품질편차가 커 가격이 품목별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같은 샤인머스켓 가격하락은 재배농가가 급격히 늘어나 과잉 공급으로 인해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원인이 크다고 볼수 있다. 올해는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시장상황이 지난해와 별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아 농가들의 시름이 한층더 깊어졌다. 품질관리가 안된 채 시장에 유통되면 제값을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가격폭락을 경험한 대다수 농가들은 좋은품질 생산만이 등을 돌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의 과수재배 현장은 고령화, 농자재 가격상승, 수입과일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착과량을 줄여서라도 품질좋은 상품으로 공급과잉, 내수부진,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한국포도회는 물량감축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내수·해외시장 동시 공략이라는 두가지 목표로 소비자가 다시찾는 맛있는 포도 만들기 “3·3·3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3·3 운동”은 착과량을 30% 줄여 생산비를 30% 낮추고 고품질 생산을 통해 가격을 30%이상 더 받자“는 운동이다. 포도명인 박용하 회장, 한국포도수출연합(주) 황의창 대표, 신길호 한국포도회 연구기술위원장 등이 기초단치단체 등과 함께 공휴일 없이 농가들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도 주산지 영천시에서는 생산자 자율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감시하는 “품질관리단”발대식을 갖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확대로 국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국단위 수출포도 저온저장유통시설을 천안에 건립하여 포도수출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포도수출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생산부터 선별, 유통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확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포도회는 포도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영농법인으로 42년된 단일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현재 회원 4천여명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출센터 건립비용 등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가격 안정과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유통센터 확충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샤인머스켓 품종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 완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과 포도나무는 비슷한것 같다. 미래를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다. 우선 현실만 보고 관리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수입과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변화 추세에 맞춰 품질중심 재배기술로 프리미엄 포도를 만들어 늘 소비자와 함께해야 한다. 한국포도회는 “소비자가 다시찿는 3·3·3 운동”홍보와 더불어 품질관리를 위한 농가교육 매뉴얼 제작, 영농기술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포도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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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기고문=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매년 5월 1일 노동절 올해 133주년을맞이하는 노동절은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 자본가들의 노동착취에 대항하여 8시간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노동자들이 제정한 뜻깊은 날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날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어린이집 휴무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매년 전전긍긍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비공무원의 휴무로 인한 관공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민원불편을 초래했다. 더나아가 공무원도 근로자라 명시된 헌법을 법률이 유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주69시간 노동을 얘기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그런데 주69시간까지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노동자 모두가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본연의 업무 및 재해‧재난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해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12시~1시 점심시간’ 이라는 복무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못한 대가로매월 급여를 받는다. 누가 봐도 공무원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실은 평범함조차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공정한 일인가?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는 휴일을 보장받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날법과 공휴일에관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120만 공무원의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1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논의할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아무것도 하고 있지 있으며 고요할 뿐이다.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해악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 지금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할 시점이다. 1886년 ‘8시간 노동’ 쟁취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선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부름이 들리지 않는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시대는 갔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다. 5월 1일, 공무원 노동자들의 필사적 구조신호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시간이다. 메이데이(May Day) 메이데이(Mayday)!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2023. 4. 2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